제주도, 26일 0시부터 충남 전 지역 가금산물 추가 반입금지

제주도, 26일 0시부터 충남 전 지역 가금산물 추가 반입금지

이창희 2020-12-25 (금) 22:14 3년전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0시부터 충남 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추가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5일 충남 천안시 종오리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2월 15일 충남 천안시 연꽃체험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16일 0시부터 충남 천안시 지역에 한정해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로써 반입금지 지역은 전북, 경북(대구), 전남(광주), 경기(서울, 인천), 충북, 충남지역으로 확대된다.

가금산물은 경남(부산), 강원 지역에서만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1월 17일 이후 12월 16일 구좌읍 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추가 검출됨에 따른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바이러스 검출지점 반경 10km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연장하고 긴급 임상관찰 및 검사를 완료했다.


이어, 철새도래지 및 인근 도로에 대한 집중소독과 가금사육농장 일일소독실시 및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12월 17일 구좌읍 하도리, 18일 한경면 용수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과 18일 구좌읍 하도리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도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가금농장과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지도·홍보 및 점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가금농가에서는 외부인 및 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 농장 입구 및 울타리 둘레 생석회 도포,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사 내·외부 일일소독 등 농가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에는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