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서울영등포경찰서장 협약 사진
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오동근)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 Personal Mobility)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비해 공유PM 업체 ‘라임’, ‘킥고잉’, ‘씽씽’, ‘빔모빌리티’와 안전한 공유 PM 탑승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세로 공용 PM업체 4사와 영등포경찰서는 본 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하여 공유PM업체의 어플리케이션 내 팝업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주행 수칙 및 관련 법규 등을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영등포경찰서 교통과에서는 SNS 및 교통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PM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12월10일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만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되지만 어린아이들이 교통법규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주행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업체별로 운전면허가 있는 이용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두는 등의 대책을 내고 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에서는 2명이상 동승 및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전동킥보드로 보도주행 중에 보행자 인피사고를 내는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보험가입 및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편리하다고만 해서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에 교통과 관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차원에서 관련 업체 및 지자체와 접촉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