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이창희 2020-12-02 (수) 12:06 3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서울시 수거․검사 결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월성약품(주)(서울시 동대문구)’과 중한무역(서울시 동대문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월성약품(주)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산수유‘ 제품(포장일자 2020년 11월 10일)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포장일자 2020년 11월 14일)한 ‘구기자‘ 제품입니다.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가 0.49mg/kg(기준:  0.1mg/kg)이, 구기자 제품에서는 클로로벤주론이 0.27mg/kg(기준: 불검출)검출되었습니다.

 
해당 농약은 일부 외국에서는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미등록 농약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해외 제조업체

생산년도

수입량

수입

농산물

월성약품()/성연허브

(서울시 동대문구)

산수유

[산수유(열매,건조)]

TIANJIN RUYI PHARMACEUTICAL TECHNOLOGY CO., LTD(중국)

2018

9,762kg

중한무역/성연허브

(서울시 동대문구)

구기자

[구기자(열매,건조)]

 SUIXIAN HONGFA NATIVE CO., LTD. (중국)

2018

18,600kg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