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원료에 전분이나 과당 등을 섞어서 원료성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료성 제품: 기능성 원료에 과당, 전분, 포도당 등 기타원료를 혼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제품
지금까지 개별인정형 원료를 ‘추출물’로 인정받았다면 다른 원료를 혼합하거나 ‘분말’ 등의 형태로 변경하려는 경우 별도의 인정이 필요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분, 과당 등을 혼합하여 다른 형태로 제조(예; 추출액원료를 분말화)할 수 있게 되어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 보관, 운반 등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 내용으로는 ▲칼슘 및 마그네슘의 원료물질 추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일일섭취량 확대 등입니다.
식품첨가물(영양강화제)인 스테아린산칼슘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칼슘과 마그네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아린산칼슘, 아스코브산칼슘 → (칼슘 원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 (마그네슘 원료)
또한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관련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범위까지 일일섭취량을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0 . 6∼1g → (개정) 0 . 6∼2 . 24g
아울러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 3종 원료의 기능성 성분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총(-)-Hydroxycitric acid), 은행잎 추출물(깅콜릭산), 유단백가수분해물(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발전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준·규격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