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법령‧제도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안내,- ‘2022년 하반기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하반기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 개최장소 : 서울지방식약청(20일), 부산지방식약청(21일), 대전지방식약청(22일)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리 제도* ▲수입신고 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 ▲소비기한 표시제도**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 전에 해당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 - 특히 ▲축산물 수입자까지 등록 대상이 확대된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22.12.12 시행) ▲비대면 형태(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22.11.25 시행) 등 법령 개정사항과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 수입자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가 현지실사 후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 대상이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에서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 참고로 설명회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그 밖에 관심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자료집은 설명회 종료 후 수입식품정보마루누리집(https://impfood.mfds.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수입식품 정책 방향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