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제조업체, 허가품목 현황(단위: 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함께 지난 10월 27일에 마스크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기존업체의 시설투자 및 신규업체의 증가*로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대폭 확대된 반면, 재고량이 증가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제조업체 현황 : 137개사(’20.1월말) → 683개사(10월말)
제조업 신청현황 : 4건(1월) → 10건(3월) → 42건(6월) → 448건(9월)
먼저,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생산·유통업체의 과도한 시장진입으로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일부 허위 계약정보 및 불법 수입 마스크 유통 등으로 시장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수입 마스크의 유통경로를 분석·조사하고 관계부처,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집중 단속을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다양한 판로와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판로지원과 함께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 사업전환 정책자금·컨설팅 및 R&D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타 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특별전시관 운영,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해외 시장정보 및 인증정보 제공,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소비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위해 품목허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이에 정부는 1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품(브랜드)명을 허용하고, 성능에 영향이 없는 새김공정 추가 시 성능시험 없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절차 개선을 추진합니다.
마스크에 글씨나 로고 등을 초음파 융착 등의 방법으로 새겨 표시하는 제조 단계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는 국민 생활 필수제품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마스크 업계의 상생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마스크 시장에서의 사기,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며, 업계도 허위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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