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2년 5개월 만에 약 9배 증가얼마 전 안양시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출생신고를 했다. 2년 전, 첫째 아이 신청 시에는 4일 후에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 되었는데, 둘째 아이는 하루 만에 처리가 되었다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에 참여하는 병원이 약 9배(18개→166개) 증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10월 30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이 전국 166개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한 업무로 부모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대법원과의 협업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접수처를 등록기준지에서 주민등록지로 변경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지난 8월 개정하여, 출생아가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 ①(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부여 요청 → ②(주민등록지) 주민등록번호 부여 → ③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또한, 온라인 출생신고 이후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도 바로 신청 가능하다. 행안부는 출산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등록을 독려하여 점차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출산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