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 마약류 유통 특별단속 확대 시행

경찰청, 불법 마약류 유통 특별단속 확대 시행

이창희 2020-10-23 (금) 11:21 4년전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형사·사이버·외사 등 범수사부서의 역량을 집중하여 고강도의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고자 범정부 합동*으로 진행 중인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과 함께 추진한다.
 * 관계 부처 합동(경찰청·식약처·관세청 등 6개 부처)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강화 계획’ 시행(’20. 10. 15.)
 

우선, 특별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 및 대책 논의를 위해 경찰청과 지방청에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 11개 과, (지방청) 2부장 주재 8개 과 또한, 기존에 진행 중이던 하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9. 22.∼10. 31.)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이 기간에 전국 마약 전문 수사관을 비롯해 형사, 사이버, 외사수사 등 범수사부서 수사관 총 13,502명 등 가용경력을 총 집중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마약류 공급사범 △외국인 마약류사범 △인터넷(다크웹)·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여 범죄 분위기를 사전차단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마약류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별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와 협조하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합동단속 등 의료용 마약류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부처와 민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관하에 경찰청‧식약처‧대검찰청 등 14개 정부부처와 민간위원 등 참여 
 

 경찰청은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