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중에도 방역수칙 미준수, 몰래영업 등 일부 업소의 배짱영업이 끊이지 않자 ‘21. 8. 6 (금) 20:00~24:00까지 경찰, 강남구, 중랑구와 합동으로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대상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서울시의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으로 노마스크 루프탑 파티를 벌인 한강 선상 카페(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와 노래연습장(중랑구 면목동 소재) 2곳의 업주들과 고객 40여명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심야 단속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 ‘응답소’ 민원창구를 통해 집합금지시설 등의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사례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등 상황이 심각하여 실시됐다.
서울시는 심야 단속에 앞서 ‘응답소’에 접수된 최근 2주간의 방역지침 위반 내용을 업소별로 심층 분석하여 총 79개 업체에 대한 현장잠복을 실시해오다가 8월 6일 합동단속을 통해 2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 4차 유행에도 불야성인 강남구 소재 선상카페 적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강 선상 카페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되며 50여명의 고객들이 테이블에 착석하지 않고 서로 모여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로 춤을 추다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SNS상 해당 카페는 팔로워 7천여명을 거느린 핫플레이스였다. SNS상에 DJ, 파티영상 등을 게시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끈 뒤 DM(direct message)를 통해 예약손님을 받았다.
서울시는 해당 선상 카페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관을 해당 업소에 잠입시켜 업주가 고객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용인하고 영업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선상 카페는 클럽과 유사하게 입장시부터 음악소리가 크게 울렸으며 일부 손님들은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다.
또한 손님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스크를 한 상태가 대다수였으며, 4~5명은 케이크를 들고 축하파티를 하고 있었다.
파티가 고조되어 가는 시점에 민사단·경찰·강남구 합동 단속반이 영업현장을 진입하자 선상 카페의 관리자들은 그제서야 음악을 끄고 급히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소리를 질렀다.
단속반은 진입 직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 약 2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특히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상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 22시 이후에도 문을 닫고 몰래영업하는 노래연습장 적발 >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은 22시 이후 영업금지에도 불구, 몰래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적발된 노래연습장은 8.5.(수) 서울시 응답소 민원창구로 접수된 중랑구 면목동 소재 노래연습장이 불법 심야영업을 실시한다는 제보를 토대로 단속에 착수하였다.
민사단 소속 수사관과 중랑구 위생과 단속직원은 21:00부터 해당 업소에 잠복 실시하던 중, 22시 이후 집합제한 위반 정황이 포착되자, 23시 18분경 민사단·중랑구·경찰 합동 단속반이 해당 업소를 급습하였다.
업주가 개문을 거부하자 소방서의 신속한 협조를 얻어 강제개문을 실시, 개문 후 바로 손님 3명을 적발하였으며, 내부 진입 후 업주 1명,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4명을 추가로 적발하였다.
이후 내부 수색을 실시하다 손님 4명이 비상계단에 숨어있는 것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합동단속반은 적발된 업주 1명, 손님 11명에 대해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추후 중랑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2명을 경찰에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으로, 특히 업주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까지 더해 처벌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한 서울시·경찰청·자치구 합동 단속은 코로나19 4차 유행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일부 업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토대로 위반사항을 단속 적발해 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하여 영업하는 업소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응답소”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신고센터, 다산콜 120번,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등을 통해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한국기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