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창희 2021-08-11 (수) 15:50 2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정보 공개 범위를 정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1.7.27)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정보 등 공개 범위 마련이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간소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품질인증 제품의 유효기간(3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심사 후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게 했다.


- 그동안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신규절차에 따라 영양성분 성적서 등을 첨부해 재인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장신청을 하면 간소하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


① 안전기준: HACCP 제품 또는 우수수입업소 ② 식품첨가물 기준: 식용 타르색소 및 보존료 사용 금지 ③ 영양기준: 당류 무첨가(과·채주스에 한함) 및 영양성분(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가지 이상 충족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 식품 중 당‧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조사결과,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정보 공개 범위를 ▲영양성분 함량의 조사 결과 정보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정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영양을 인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더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한국기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