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비대면 방식>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이창희 2022-05-05 (목) 10:39 2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②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③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① 식약처는 그간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 식음료 온라인쇼핑 규모(통계청): (’18) 10.4조 → (’19) 13.4조 → (’20) 19.6조  


 ②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폐기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동물성 원료가 혼합되지 아니한 가공식품(예 : 당밀, 전분, 밀가루 등)  


   ** 최근 3년간 반송·폐기된 식물성 원료(수입신고 중량/금액) : 1만 431톤, 93억원 


  → (’19년) 1,147톤, 28억원, (’20년) 8,251 톤, 47억원, (’21년) 1,033톤, 18억원 


 ③ 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한국기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