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시설 공유 허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7월 12일 개정․공포 -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시설 공유 허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7월 12일 개정․공포 -

이창희 2022-07-12 (화) 10:07 1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위해 다른 영업장의 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7월 12일 개정․공포한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축산물이 밀봉되어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영업자 간 시설과 차량 공유를 허용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의 외부 시설 이용 허용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지하수 채수지점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등이다.


(외부 시설 이용) 그동안 축산물가공업자 등은 영업자별로 살균․멸균․급속냉동 설비를 갖춰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밀봉․포장된 축산물은 다른 영업자(외부)의 시설․장비를 임차해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 적재공간 공유)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각각 밀봉․포장된 식품과 축산물에 한해 함께 운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 차량에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하수 채수지점 명확화) 그동안 축산물에 사용하는 지하수를 검사할 때 채수지점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채수지점을 ‘배관 말단’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부적합 지하수의 경우 다른 물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지하수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처분 신설(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체 검사실을 갖추도록 하고, 검사기록의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한국기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