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농약 20종 기준 신설,-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생산단계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농약 20종 기준 신설,-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창희 2022-08-01 (월) 10:00 1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장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을 8월 1일 행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과 관련 농약에 대해 감소상수와 출하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생산단계부터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 신설된 감소상수를 적용하여 출하하기 10일 전까지의 일자별 관리기준을 설정


농약의 감소상수란 농작물에서 농약이 감소하는 추세를 수치로 나타낸 비례상수로 농산물 출하 전 농약 잔류량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다.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에 실시한 검사 결과, 출하전 일자별 농약 관리 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일자만큼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하는 등 조치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부추, 상추 등 6종 농산물에 사용되는 에토펜프록스(살충제) 등 농약 20종의 감소상수와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신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변경*에 따라 농산물 32종에 사용되는 농약 44종에 대한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개정·폐지 등이다.

 

* (개정) 감귤의 디메토에이트(살충제) 등은 잔류허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출하전 일자별 관리기준도 변경, (폐지) 배·사과의 펜코나졸 등은 잔류허용기준이 폐지되고 0.01ppm이하 일률 적용됨에 따라 출하전 일자별 관리기준도 폐지 


특히 최근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되는 부추, 상추, 아욱 등에 대해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보장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로 식약처는 56종 품목에 대해 150종 농약의 1,217개 감소상수와 142종 농약의 1,204개 출하 전 일자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관리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산물의 부적합 발생 동향을 토대로 생산단계 농약 관리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한국기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