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하여 확대 실시한다. 당초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청년가구의 경우 이사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19세~39세(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2~2003년)의 서울 청년은 이삿짐 운송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를 미포함하고 이미 신청한 청년도 신청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신청 대상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55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 구간 | 임차보증금(천원) | 월세 (40만원 초과부터) | 구간 | 임차보증금(천원) | 월세 (40만원 초과부터) | 1 | 0~3,200 미만 | 55만원 이하 | 9 | 25,600~28,800 미만 | 47만원 이하 | 2 | 3,200~6,400 미만 | 54만원 이하 | 10 | 28,800~32,000 미만 | 46만원 이하 | 3 | 6,400~9,600 미만 | 53만원 이하 | 11 | 32,000~35,200 미만 | 45만원 이하 | 4 | 9,600~12,800 미만 | 52만원 이하 | 12 | 35,200~38,400 미만 | 44만원 이하 | 5 | 12,800~16,000 미만 | 51만원 이하 | 13 | 38,400~41,600 미만 | 43만원 이하 | 6 | 16,000~19,200 미만 | 50만원 이하 | 14 | 41,600~44,800 미만 | 42만원 이하 | 7 | 19,200~22,400 미만 | 49만원 이하 | 15 | 44,800~48,000 미만 | 41만원 이하 | 8 | 22,400~25,600 미만 | 48만원 이하 | ※ 단,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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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번 서울 청년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흔히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라 불리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1인가구 기준 면적14㎡), 옥탑방‧(반)지하‧고시원 거주자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낮은 순 우선 선정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은 오는 11월 1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까지 지원 대상 5,000명을 선정‧발표하고 이사비를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청년몽땅 정보통’ 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 및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로 하면 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확대와 신청기간 연장은 현장과 청년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한 조치로, 서울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 청년들과 동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