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기·갈비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식육가공업체 총 193곳 점검… 위반업체 4곳 적발 -

불고기·갈비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식육가공업체 총 193곳 점검… 위반업체 4곳 적발 -

이창희 2022-12-21 (수) 15:30 1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갈비 등 가정간편식(양념육)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19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21년 기준 1인 가구는 716만5788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 차지, '15년 27.2% 이후 지속 증가(출처 : 통계청)
  ** '20년 간편식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8.7% 증가(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양념육 259건과 별도의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햄류, 소시지류 등 즉석 섭취 축산물 18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한편 식약처는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 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 유의사항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의 경우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제조‧판매량이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랃고 전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