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AI 로 만들어진 이미지 입니다.
여성 경력단절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한국인 아이 돌보미나 가사사용인보다 더 적은 시급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이미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17일 한국이민정책학회보에 ‘조선족과 필리핀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저항에서 권리 주체화로’ 논문을 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진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100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왔다. 이 교수는 이 중 20~30대 필리핀 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5월 설문조사와 면접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업 초반 6개월간 이들은 세전 월 평균 임금 192만원을 받았다. 주거비, 보험료, 통신비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118만원에 그쳤다. 2024년 세전 임금 기준 한국 월 평균 임금(373만7000원)의 51% 수준이다.
이들의 당시 시급은 9860원으로 한국인 아이 돌보미(1만3590원)나 가사사용인(1만4000~1만5000원)보다 27~35% 더 낮게 책정됐다. 특히 주 3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도 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월 47만~52만원의 공제가 이뤄져 실수령액은 월 1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아이 돌봄이라는 본래 근로 범위에서 벗어나 집 청소, 설거지, 반려동물 돌봄, 영어 교육 등 다른 업무도 맡았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이용자나 고용업체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때 체류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 삼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담론을 넘어 아이 돌봄 가치의 재평가와 함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직시하고 ‘양질의 돌봄과 일자리’라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