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 1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환각물질로 오용되던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만 충전하도록 규정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19.12.19)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고시 시행에 따라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품은 식품첨가물로서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되고, 시행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해당 제품을 올해 말까지 모두 소진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아산화질소를 사용할 경우 2.5L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것을 사용하거나, 휘핑크림과 아산화질소가 혼합된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5L 이상 고압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 제조 또는 판매업체(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으며,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업체가 제공하는 주의사항을 준수해 안전 사용 및 흡입 등 오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판매를 허가받은 영업자가 커피전문점 등에 직접 배송하며, 납품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
참고로 아산화질소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 물질로 지정(2017년 8월)돼, 환각용으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환각용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흡입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관련 업계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