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강력 제재한다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강력 제재한다

이창희 2021-01-12 (화) 11:32 3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연중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도 감시합니다.
의약외품(마스크, 손소독제), 화장품(손세정제), 의료기기(체온계) 등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 시민 감시단: 유사과학 등을 마케팅에 활용하여 허위․과대광고 하는 제품 등 모니터링, 올바른 정보 홍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품·화장품 등의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민간 광고 검증단: 의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 42명으로 구성하며, 국민 생활밀착 제품에 대한 치료·효능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자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