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을 작성하기 쉽고 읽기 편하도록 서식 설계 세부기준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목)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과 오프라인 방문 이용건수가 많은 서식 등 민원서식 42종이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하여 글자 크기와 작성란은 키우고, 항목 배치도 간결하게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글자체도 가독성 높은 맑은 고딕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한눈에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선했다.
글자크기 : 기본 10pt → 13pt, 글씨체 : 돋음체 → 맑은고딕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에 큰 글자 서식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37종의 민원서식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단계별로 큰 글자 서식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큰 글자 서식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서식 작성에 불편을 느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서 민원서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