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 52시간제’ 우수기업에 최대 6000만원 지원

고용부, ‘주 52시간제’ 우수기업에 최대 6000만원 지원

문형봉 2020-05-24 (일) 15:19 4년전
휴먼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최대 6000만원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6월 한 달간 1차 접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5~49인 기업이 대상이다. 사업장당 근로자 50명 한도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은 23억원 수준이다.

고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차 접수를 개시한다. 2차 접수는 9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1차 접수 결과는 7월 말에 발표하고 8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을 조치하고 성과를 낸 사업장이다.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을 통해 노동자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인 곳이다. 신규 채용은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2022년까지 3년간 이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을 발굴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킨다는 복안이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제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해 정부 지원도 받고 장시간 근로 문화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