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일 개최된 제2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하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부처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평가의 기본방향에는 논문·특허와 같은 일률적인 성과목표·지표가 아닌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궁극적인 과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과제평가 시 통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자 정보, 연구개발 성과 및 실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성평가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는 선정평가 시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서 연구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에 연차평가, 중간 모니터링, 단계평가, 중간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평가를 단계평가로 정비하였다.
또한 기존 단계 및 최종평가에서는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수행과정’도 하나의 성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실패‘용어를 폐지하고, 평가결과 등급을 표준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통일된 기준이 부재하여 부처마다 단계 및 최종평가 등급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우수-보통-미흡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의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부처 간 후속 R&D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제4차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등 R&D 법·제도의 변화를 담아 평가체계를 정비하였다.”라고 하면서 “개정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 연구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지침 이행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