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사전알리미’ 시행, 장기간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경우 서면으로 안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사전알리미’ 시행, 장기간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경우 서면으로 안내

이창희 2021-03-04 (목) 10:54 3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3월 4일 시행합니다.

               

                  < 졸피뎀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 > 

 (일반원칙) 남용‧의존 가능성 염두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 치료 우선 시행

 (용량(연령)) 하루 10mg(속효성 기준), 만 18세 미만 투여하지 않음

 (기간) 가능한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도록 함

 (안전성 확보 방안) 호흡기능 저하 환자 주의고령자 신중 투여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에 대하여 시행했습니다. 

(’20.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 → (’21.2월) 프로포폴


특히 이번 알리미 발송 시 졸피뎀 성분 의약품의 주의사항, 안전사용정보 등을 담은 환자용 안내서를 함께 동봉하여, 의사가 진료·처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졸피뎀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2020.10.1.∼11.30.)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의 최대용량, 연령, 최대기간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20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합니다.


▲(용량)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사용(146명)

▲(연령) 만 18세 미만 처방·사용(75명)

▲(기간) 한 달(최대 31일) 초과 처방·사용(1,499명)


이후 2021년 3월부터 4월말까지 졸피뎀 처방‧사용 내용을 관찰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합니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할 계획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6pixel, 세로 120pixel

이번 ‘졸피뎀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1)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으며 2월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2)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1) (참여기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 심의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는 금년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