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영장 또 기각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영장 또 기각

문형봉 2020-06-15 (월) 21:39 3년전
269e0c3ce1600245b77f8e77ed2d77db_1592224764_5652.jpg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씨(32)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3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4일 ‘위법한 체포’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데 이은 두 번째다.

김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문형봉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