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주변 횟집 등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 특별점검, - 여름철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항·포구와 해수욕장 인근 횟집 대상-

바닷가 주변 횟집 등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 특별점검, - 여름철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항·포구와 해수욕장 인근 횟집 대상-

이창희 2021-07-13 (화) 16:40 2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름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수욕장과 항·포구 주변의 횟집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비브리오균* 현장신속검사와 위생점검 등 특별점검을 7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한다. 


* 비브리오균 3종 :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 비브리오콜레라(Vibrio cholerae), 장염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판매업소의 수족관 물이 비브리오균에 오염됐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며 위생점검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신속검사 차량(6대)을 권역별로 배치하고, 차량에 탑재된 실시간 유전자증폭장치를 이용하여 횟집 등의 수족관 물에 대한 비브리오균 오염여부를 4시간 이내에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비브리오균 유전자가 확인이 되면 해당 업소에는 ▲수족관물 교체 ▲칼·도마 등 오염(우려) 조리 기구 소독 ▲횟감용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 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비브리오균이 검출 시 행정처분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허가 취소


위생점검 내용은 ▲원료의 유통기한과 보관기준 ▲영업자 건강진단과 개인위생관리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여름철 해수욕장과 항·포구 주변에서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수산물 판매업소에서는 횟감용 수산물은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를 반드시 구분 사용해야 하며, 조리도구를 세척 후 소독 처리하는 등 식중독 예방요령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한국기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