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훈련 최소시간 기준 완화, 영세기업의 긍정적 인식 높아”, -직능연, ‘사업주 훈련 최소 훈련시간 기준에 대한 인식’ 발표-

“사업주 훈련 최소시간 기준 완화, 영세기업의 긍정적 인식 높아”, -직능연, ‘사업주 훈련 최소 훈련시간 기준에 대한 인식’ 발표-

이창희 2021-11-15 (월) 10:37 3년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11월 15일(월) ‘KRIVET Issue Brief’ 제221호 ‘사업주 훈련 최소 훈련시간 기준에 대한 인식’을 발간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완화된 사업주 훈련의 최소 훈련시간 기준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실시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시간 기준에 대한 의견조사(2021)’에 응답한 중소기업 교육 훈련 담당자 522명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집체훈련의 경우 전체 기업 가운데 약 14%가 최소 훈련시간이 축소되는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기업 중 최소 훈련시간 규제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훈련비를 환급받지 못한 영향기업은 약 13%이며, 영향기업의 평균 훈련시간은 비영향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최소 훈련시간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했다.


영향기업에서는 제도 변화 이후의 훈련 증가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비영향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안우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05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최소 훈련시간의 규제 완화는 기업과 노동자의 훈련 과정 선택 폭을 확대하고 훈련 참여 부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노동자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 사회 전체 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rivet.re.kr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한국기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