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북 청주시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에 방문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등 아동학대 대응 현장인력들을 격려하고 대응 강화 상황을 점검하였다.
충북 청주시는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선도 지자체이다.
- 아동보호팀 신설(’21.1월~)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학대 조사업무에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이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에 집중(’20.10월~)
- ’20년 118개 시군구 290명 배치 ⟶ ’21년 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664명 배치 완료 예정
권덕철 장관은 먼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를 방문하여 이들에게 지역 이름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함이 새겨져 있는 명찰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664명)에 3월 중 명찰 배부 예정
그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청주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관계자들과 함께 청주시의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현황, 강화 노력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청주시는 7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구성한 ‘아동보호팀’을 주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4시간 학대 신고에 대응하고 있으며, 7개 기관·단체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市, 교육지원청, 경찰서 3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사회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청주시로부터 피해아동보호계획서를 통보받으면, 아동과의 초기면접, 가족관계척도 등을 기초로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정을 하고, 아동의 안전과 가족의 회복 등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연계 등 사례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즉각분리제도 시행*(3.30.)에 대비하여 아동보호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보호시설 여력 확보 및 인력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 아동에게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 답변을 방해하는 경우 등은 즉시 분리
- 또한 전담인력 대상 아동학대 전문성 향상 교육, 사례개입 전략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은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초동 대응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들의 정확한 판단 하에 피해 아동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여건 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담공무원 등 협업 체계 강화, 보호시설의 충분한 확충 등 최대한 지원을 당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기관으로 피해아동을 내실있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였다.
중앙 차원에서는 현장 대응 인력들의 교육과 협업체계를 견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어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차례로 둘러보고, 학대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심리치료 수행 과정과 분리보호 아동의 생활공간을 살펴보고 각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 최일선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특히 올 3월말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해 쉼터에서는 분리보호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회복 지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분리 이후 사례관리, 심리치료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하였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