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12월 22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한다.
2018년 4월「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 2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조항에‘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 따른 정신질환자’가 제5호로 포함되었고,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시행되면서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되어왔다.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규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이념과 동향에 부합하지 않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고,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와 복지 그리고 인권이 중시되고 당사자의 욕구와 실현이 중시되는 정신건강서비스 동향에도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용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 이정하 장애와인권파도손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온라인 중계로 개최한다. 일반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페이스북(www.facebook.com/SocialWorker.korea)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