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쏘기’ 무형문화재 된다

‘활쏘기’ 무형문화재 된다

오인숙 2020-04-20 (월) 16:45 4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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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나오는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활쏘기’가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민족의 문화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같이 지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의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해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점, 관련된 연구자료가 풍부하다는 점 등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 받았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활쏘기는 뽕나무·뿔·소 힘줄·민어부레풀을 이용하여 만든 탄력성이 강한 각궁(활)과 유엽전(柳葉箭)(촉이 버드나무잎처럼 생긴 화살)을 이용한다.

활쏘기는 1928년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지금도 경기를 하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활쏘기’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씨름(제131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오인숙 기자 ">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