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예산 책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채무의 크기 관리 및 채무의 최소화, 교회의 우선 사업의 순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사업별 예산 규모도 한정된 예산의 최적 배부가 필요하며, 부족한 세입을 위한 보조금과 채무조달 방안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와 (사)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16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2020년 결산 및 2021년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재정세미나’를 통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박요셉 목사(총무)의 사회로 이상복 목사의 기도에 이어 위원장 소강석가 인사말을 했다.
소강석 위원장(합동총회장)“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개념이 없을 때 뜻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했다”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정부와 소통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왔고, 서헌제 교수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과 교회법학회를 만들어 그간 활동을 했고 17개 광역시도 목사님들과 함께 종교인 과세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소 위원장은 “한국교회가 종교인 과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방침이다”며 “교회 표준 정관과 종교인 과세 등 교단과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젂극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근 회계사 “예산 원칙 교인 알 권리 보호”
코로나 시대 채무 크기 관리-채무 최소화 매우 중요
교회 우선 사업 순위 결정 필요
효과적 재정 운영 위해 분기별 세입결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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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회계사 |
김영근 회계사는
‘코로나시대 대비 20년도 결산 및 21년도 예산계획 수립 방법’이란 발제를 통해 “예산의 원칙은 교인의 알 권리 보호와 당회 등의 독주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공개를 해야한다”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재정 건전 운영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세출 예산을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 금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계사는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견 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부서간 상호 융통, 예산외 지출 금지 등을 통해 회계연도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회계사는 결산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수익사업의 수익과 비용 구분과 부가세신고와 법인세 신고 및 결산 반영, 고유목적사업 전입 처리 확인, 수익사업의 운용소독의 직접 종교목적 지출 확인(70%)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시대에 따른 결산 고려 요인으로 예산상 세입과 경산상 세입의 차이, 분기별 세입결산 도입으로 부족 세액에 대한 대비책 강구와 미수된 세입 확보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헌제 교수 “교회정관 반드시 재정 필요”
분쟁 발생시 원만한 해결 가능
정관에 반드시 회계관련 부분 명시하는 것 중요
법원, 부교역자-전도사 등은 근로자 아니다
이어 서헌제 교수는 ‘교회 재정(예·결산)과 교회 정관 정비’라는 발제를 통해 “교회의 조직과 활동의 근본 규칙(규범)”으로 정의하며 “교회가 교인들의 단체(비법인사단)로서 그 법적 실체를 인정받으려면 정관이 있어야 하고, 교회 정관은 교회의 근본 규칙이므로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에서 제정(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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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제 교수 |
교회 정관이 있어야 국가 법원에서 교회 관련 분쟁이 발생 했을 때 보다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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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관이 없어도 소속 교단(총회)의 헌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법에서 지교회와 교단은 별개의 단체로 보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정책은 과세 대상인 목회자(종교인) 사례비와 비과세 대상인 목회(종교)활동비를 구분하고 있어서 교회 정관에 이 같은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서 교수는 덧붙였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구분기장·관리란 종교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례비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공적 비용’을 구분해서 기장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목회자에게 지급한 사례비 장부와 기타 목회활동 비용에 대한 회계장부를 구분하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교수는 “이는 사례비와 기타 목회활동 비용을 서로 다른 통장으로 입금해 사용하라는 의미이지 이중장부를 만들라는 뜻은 아니”라며 “교회가 소속 목회자에게 지급한 사례비 등과 그 밖의 목회활동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세무조사시, 사례비 관련 자료(회계장부, 통장) 외에 목회활동비 관련 장부와 통장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담임목사의 보수는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교역자의 개인적인 소득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다”며 “소득세법은 종교인의 소득 중에서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 기준에 맞추어 교역자의 사례비 범위를 (정관을 통해)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교역자들의 사례비는 연봉총액으로 표시해 그 총액에 대해서는 교인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 교수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목회활동비의 경우 재량권이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목회활동과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회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횡령이 될 수 있다.
서 교수는 “사적 사용으로 볼 것인가는 목회자의 자위와 목회활동의 특수성에 비해 일반사회의 업무추진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교회 정관에 결산 및 공시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강조 했다.
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도록 예산서, 수입/지출 결산서, 부속명세서, 운영성과표, 감사보고서 등을 삽입해야 한다는 것.
재정장부 열람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도 교회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한 때에는 교회재정장부 열람-복사를 거절할 수 있다는 항목과 교회의 재정 운용에 부정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적교인 1/10이상의 교인들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교회의 재정장부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의회에서 결산 및 감사보고를 인준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남부지법 2011카합5)
법원은 특히 성도들은 회계장부 등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목회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총회 헌법에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지급할 경우 반환해야 한다는 것.(2013나 71281 반소 판결)
부목사의 교회내 지위에 대해서 법원은 교회의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목사 사택은 면세대상이다고 판결했다.(고등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것이라면 이 교회의 종교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없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최종 판결했다.(대법원 2009두 4708)
특히 부교역자의 경우 법원은 지급받은 금약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보상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0다22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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