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반부패부 2개·공공수사부 1개 등 13개 부서 폐지
법무부, '檢패싱' 지적에 "사실과 달라..자료배포 전 설명"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재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전국 대형 부패범죄 수사를 도맡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고자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 및 조정해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관행적으로 운영돼온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그간 주목받는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인권과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부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업무가 과중해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했다"며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개에서 2개로 축소돼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공공수사부는 전국적으로 11개청에 13개부가 존재하고 있지만 7개청 8개 부서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3곳 중 1곳이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도 축소된다. 인천·부산지검의 외사부는 유지되나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전국적으로 4곳에 위치한 전담범죄수사부서 또한 축소 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돼 공판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 사건은 금융조사 1·2부로 재배당된다. 법무부는 "조세 및 과학기술 사건은 중점청을 타청으로 지정하고 그 청에서 전담하도록 재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서 발표한 비직제 수사부서(특별수사단 포함)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과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부서의 타청 이전과 관련해서도 향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직제개편 추진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공식적으로 의견조회를 요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앞서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당시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인사를 발표해 '검찰 패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안이 나온 뒤 의견 수렴 절차를 갖는 것"이라며 "앞으로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협의해 직제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후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늘 발표한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보도자료 배포 전 대검에 설명을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추가 직제개편 추진 계획에 대해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한 뒤 대검은 이에 대한 전국 청의 의견을 수렴했고, 12월 법무부는 대검에 직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하고 회신받는 등 협의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 측 설명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법무부에서 오늘 자료 내용을 알려왔고, 대검은 향후에 의견을 내겠다고 전했다"며 "앞으로 의견 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발췌;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