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전광훈 목사 “박근혜, 나보다 더 억울해”

석방된 전광훈 목사 “박근혜, 나보다 더 억울해”

문형봉 2020-04-20 (월) 16:30 4년전  

[헤드라인코리아저널=문형봉 기자]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20일 오후 2시44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온 전 목사는 취재진을 향해 밝은 표정으로 “저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석 조건 중 집회 참가 금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재판부에 신청하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 수 있다. 일단 집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하기 전까지는 집회를 자제하겠다”고 답했다.


전 목사는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 “엄살을 부린다고 해서 진단서를 준비했다”며 자신의 목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X-레이 사진을 흔들어 보였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것이다. 죄를 지었어도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 목사는 이어 “나를 여기에 집어넣고 선거를 조작하려 했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그러나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면서 “저보다 더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에 석방됐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주치의는 환자의 증상이 악화된다면 마비 등의 신경학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태이며,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급사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며 “전 목사는 경추 장애뿐 아니라 심한 당뇨와 신장기능부전까지 앓고 있다”고 보석을 요청했다.


법원은 도주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000만원을 내야 한다.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은 불가능하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것도 제한된다.


앞서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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