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3명의 의원이 참여한 평등법(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잘못된 흐름은 교회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22일 통합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서 주최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에서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합동총회장)에 의해 제기 됐다.
소 대표회장은 “우리는 지금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전제 한 후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였던 또 다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23명의 의원들로 인해 16일 발의되었다”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 각 사유별로 필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 대표회장은 또 “그간의 노력으로 사회 구성원간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을 진작시키는 상식과 문화가 잘 정착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26가지나 되는 차별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 처벌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소 대표회장은 특히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은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하지나 않는지 공분이 일어난다”며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최근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이라는 원군을 등에 업고 “완강한 일부 세력 때문에 이 법 제정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비추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사실상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 대표회장은 ”작년 7월에 국회 국민청원에 반대 청원이 먼저 수십만 명이 달성되어 국민의 여론은 반대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며 ”국민여론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작년 8월 한교총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보았고 그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는 정반대로 국민 77% 이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대표회장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동의도 하지 않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사유에 넣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부과하는 과잉입법을 ‘평등’이라는 단어로 눈속임하여 시도하려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므로 우리 한교총과 모든 교단들과 전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법안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소 대표회장은 ”잘못된 유행과 흐름을 따르지 말라고 한다“며 ”한국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셨던 영국의 변호사 안드레이 윌리엄스는 “영국교회가 왜 차별금지법을 못 막았느냐, 목회자들이 영전, 사상전, 문화전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영국교회들은 이미 클럽교회화 되었다”라고 말했다“고 강조 했다.
이어 소 목사는 ”미국에 자유수호연맹(ADF, Alliance Defending Freedom)이라는 변호사협회가 있다“며 ”그 단체는 기독교 변호사들이 교회를 위해 사역한다는 목적으로 모였지만 거대한 시대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고, 개교회의 민원만 도와주다가 청교도의 나라 미국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대만 교회도 이런 사상전, 문화전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성령운동만 했고 그 사이 동성애법이 통과되어 버렸다. 북유럽은 기독교 인구가 95%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선물 공세를 하면서 입에 재갈을 물려 버렸다. 교회가 영적으로 다 죽고 마약중독자나 정신질환자들을 돌보고 상담해 주는 종교 서비스 기관으로 바뀌어버렸는 것이다. 그 결과 얼마나 내면세계가 피폐해지고 사회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
끝으로 소 목사는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하고, 소수의 차별을 막기 위해서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도록 할 수는 없다“며 ”다수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 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이날 대국민 서신을 통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절치부심하고 있는 이때, 기어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이 발의되고 말았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거듭되는 다수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 내용은 작년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과 비슷하지만, 그 구성방식은 더 교묘해졌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이 평등법안은국민을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다”며 “이상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다양하게 보호하고 있는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않는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과 자유로운 성별전환를 가능하게 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도덕적·종교적·의학적·과학적 평가와 비판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다.
한교총은 또 “이 법안은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며 “‘성적지향’은 지극히 개인적 철학과 사상, 종교와 도덕적 개념으로 모든 인간의 개별적 자유 영역에 속하는 개념인데, 동성애자의 성적지향을 옳다고 긍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성애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 사색과 지향에 대해 이를 법제화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억지스러운 논리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이어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법제화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며, 양성애 인정은 남성+여성+남성 또는 여성+남성+여성의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가 붕괴된다”며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의 금지는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인 법제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의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국가 신원(身元)체계와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기존 법질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 할 것이라는 것과 남성인 법적 여성의 등장으로 소위 ‘화장실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이는 여성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교총은 “평등권은 원래 국가와 국민 간에 적용되는 공권(公權)임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은 다른 사인(私人)에 대하여 직접 평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적 관계의 중요한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음선필 교수(홍익대)‘평등을 내세워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다’는 발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 평등법은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이라고 주장한고 있다“며 ”그러나 각기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교회 기도회는 지형은 목사(기성총회장)의 사회로 신정호 목사(통합총회장)의 인사말, 심평종 목사(세기총 대표회장)의 격려사, 한교총의 대국서신 발표, 음선필 교수의 특강, 정동균 총회장(기하성) 등 회원 교단장들의 릴레이 순으로 진행됐다.
오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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