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 20명 미만 교회도 비대면 영상예배가 원칙”

“성도 20명 미만 교회도 비대면 영상예배가 원칙”

문형봉 2020-12-26 (토) 03:04 3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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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배 예장통합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손을 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호 예장통합 서기


[헤드라인코리아저널=문형봉 기자]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제17차 교회대응지침’을 발표했다. 성탄절과 송구영신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한국교회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방역을 위한 세부 중점사항을 소개했다.

제17차 지침은 24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주일까지 “예배(주일예배, 성탄예배, 송구영신예배, 교회학교예배 등)는 영상 제작과 송출 담당 인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드려 달라”면서 “성도 수 20명 미만인 교회들도 핸드폰 등의 장비를 이용해 영상 촬영을 병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또 “동일한 예배에서 별도 공간을 이용해 20명씩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피하라”고 당부했다. 교회 내 소모임 및 선교회별 친목 모임 금지, 수도권 지역 교회들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등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예장통합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는 “방역 당국의 방점은 ‘비대면예배’에 찍혀 있으며, 20인 이하 참여는 예배 영상 송출 인원 위주”라며 “성도 20명 미만 교회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디지털 예배가 원칙”이라고 정리했다. 변 사무총장은 “24일 0시부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가 일시에 비대면예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한국교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방역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측면에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성실한 사전협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절차적 측면에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매년 거리의 노숙인과 함께 드리던 성탄예배 역시 간소화해 진행한다. 22일 서울 영등포선교회의 노숙인 주거시설 햇살보금자리에서 열린 행사에는 신정호 총회장을 비롯한 소수만 참석해 기도하고 선물을 전달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은 그대로 하되 모이는 일은 피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다.

예장통합은 신년 특별기도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 교단의 9290개 교회 가운데 재정이 어려운 1000여 교회 목회자를 비교적 형편이 나은 1000여 교회가 초청해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 등에서 강대상에 서게 하는 기도회다. 예장통합 서기 윤석호(인천 동춘교회) 목사는 “대형 집회가 아니라 온라인 및 유튜브 등의 방식으로라도 교회 간 상생을 위해 기도회로 소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