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되면 설교도 규제 대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되면 설교도 규제 대상”

문형봉 2025-12-18 (목) 23:51 2시간전  

▲지난 10일 최민희 위원장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하는 모습이 보도되고 있다. ⓒMBC 방송화면 캡처

▲지난 10일 최민희 위원장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하는 모습이 보도되고 있다. ⓒMBC 방송화면 캡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앞둔 상황에서,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가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7일 성명에서 “많은 단체, 언론·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헌법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와 숙의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졸속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해서 헌법에 반하며,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규제 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며,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동성애, 성전환이나 제3의 성(젠더) 등을 반대 또는 비판하는 의견, 표현을 SNS,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등에 게시할 경우, 불법정보가 되어 유통이 금지될 수 있고 유튜브, 홈페이지, 종교계 인터넷 신문에 게시된 성직자의 설교도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도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의 모든 표현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강력한 규제로 인해 민주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젠더) 반대·비판 의견과 표현을 인터넷, SNS,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시 무거운 법적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지난 12월 10일(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언론 4단체(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오픈넷,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한국언론법학회, 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많은 단체와 언론·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헌법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와 숙의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0일(수) 오전 이 법안들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같은 날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도록 하는 졸속 심사가 진행됐다.

법안이 과방위를 통과한 이후에도 많은 언론·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행정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해 헌법에 반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고,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아울러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자들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추가 문제점은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추가한 점이다(안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위에 나열된 이유의 마지막에 있는 “등”에 성적지향이 포함된다고 간주할 경우 동성애 비판이 불법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증오심”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젠더) 등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의견과 표현을 SNS,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행위가 불법정보로 규정돼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 유튜브나 홈페이지, 종교계 인터넷 신문에 게시된 성직자의 설교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방송 심의규정 중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개정한 점이다. “성평등”과 “성다양성”은 다양한 성, 즉 LGBT를 포함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방송 심의규정 중 “인종 ~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며 “혐오 방지”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그러나 혐오는 개념이 모호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법조인들 역시 이러한 용어를 법률에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예컨대 대한변협의 2021년도 인권보도대회에서 양홍석 변호사는 “혐오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사회적 경험이 다른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견이나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다. 모호한 개념을 기초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현재 언론에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려는 건전한 활동조차 무조건 “혐오”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혐오라는 개념이 법률에 포함될 경우 이러한 활동들이 방송에서 금지될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위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의 모든 표현에 대해 국가의 검열과 강력한 규제가 이뤄져 민주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폐해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젠더) 반대 및 비판 의견과 표현을 인터넷, SNS,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무거운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2025년 12월 17일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