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금지법, 교계와 대화하며 해법 찾겠다”

인권위. “차별금지법, 교계와 대화하며 해법 찾겠다”

문형봉 2020-06-14 (일) 09:17 3년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한국교회총연합 관계자들과 만나 교계 입장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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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한 기독교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우려 지점을 충분히 경청하고 앞으로 교계와 계속 대화하며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임무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배경 등을 설명하며 앞으로 교계와 대화해 나가며 접점을 찾겠단 뜻을 전했다. 한교총 측은 인권위가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을 바라보는 교계의 의견을 다시금 명확히 전했다.

먼저 김태영 대표회장은 “한교총은 지난해 정부의 국가 인권 정책 기본계획(NAP)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반대 뜻을 분명히 하는 성명서와 120만 명의 서명지를 인권위에 전달했다”며 “현재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보편적 인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성 소수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특별법으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류정호 대표회장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의 건강한 가치관을 파괴하게 되고, 성 윤리가 무너져 민족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저출산 문제로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뜻을 전했다.

소강석 사회정책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선 동의하지만, 성 소수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대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입장을 전하며 법 제정을 잠시 멈추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한교총 측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점과 생명을 위협하는 차별이나 협박은 현재의 형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는 점을 들어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이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과 법 제정이 이뤄지면 향후 기독교 학교 운영과 기독교인들의 사회활동에 실질적 탄압을 받게 된다는 점 등 우려의 뜻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