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혁시인 칼럼] 대한민국 헌법10조의 시대

[이인혁시인 칼럼] 대한민국 헌법10조의 시대

이현 2020-08-15 (토) 20:55 4년전  


대한민국 헌법10조의 시대

 

헌법 10조는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10조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공표하고, 이를 모든 법과 국가 통치로부터 고유한 인간의 가치로 보장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광복절75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라고 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75년 전 국가는 광복을 해서 자유를 찾았는데 국민 개개인도 그럼 광복을 해서 온전한 자유를 찾았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성, 인권, 주택 문제만 봐도 개인의 광복은 아직 완전히 오지 못한 것 같다, 이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해 개인의 광복도 이룰 때가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사실 헌법10조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이라는 단어가 지닌 무게가 느껴지는 법조문이다. 이것은 인간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이 기본적 가치에서 비롯하여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기본권이 행복추구권의 실현의 수단이나 다름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권이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인격이 받아 누려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귀중한 존재이며 어떠한 불평등이 존재해서도 안 된다. 인간은 언제 어디에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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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은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세계 제1차 대전 이후에 발생한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 파시즘, 일본의 제국주의 등의 전체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강제노동, 전쟁을 통한 대량학살 등의 비 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각 나라의 헌법들은 앞을 다투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규정을 규정하였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학살된 유대인은 600만 명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학살 대상이었다. 워낙 대규모로 저질러진 학살이라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의 현실은 어떤가? 북한의 잔악무도한 인권 유리 행태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현재 약 20여만 명이 감금돼 있다. 철저하게 통제되고 폐쇄된 북한의 수용소 실태는 끔찍하고 처참하다. 최악의 환경에서 노예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다.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수용소에서 말 못할 고초들을 당하며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특히 함경남도 요덕의 15호 관리소는 강제노동과 영양실조, 환자 방치, 강력한 이중처벌 등이 자행되고 있다.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는다. 수용소에는 정치범의 자녀와 부모들까지 수감된다.

 

보위부는 말단 행정 단위와 기업소 조직 곳곳에 배치되어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감시한다. 그리고 이 부서를 통해 색출된 정치범은 어디론가 끌려가고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다. 이는 바로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치적 인민 통제의 모습이다.

 

북한은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고 김정일 후계 체제를 본격화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인민 통제 수준을 심화하였다. 정치범 수용소의 규모도 확대 되었다. 북한 수용소에서 40여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자동차로 겨우 몇 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서 그렇게 북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모든 정보가 차단된 채로 살아간다. 북한의 문제는 이대로 남에 나라 불구경하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때이다.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요 가족이다. 그러기에 북한의 인권 현실에서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분명한 것은 나라가 없으면 어떠한 자유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다. 나라가 제 구실을 못하면 국민의 인권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이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민들을 지키며 국민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이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늘 염두에 두고 최대한 부당하게 차별받는 사람이나 집단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차별받고 있다면 권리를 주장하거나 제도나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 인권이 포함하는 권리의 내용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여성,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가치이나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온전히 지켜지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이상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이인혁시인 / 본지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