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 공유경제가 화제다. 공유경제란 개인의 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기존의 경제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집이나 자동차 등 눈에 보이는 자산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며 합리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신 가치 창출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활동이다. 잘 알려진 것으로는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를 비롯해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엔비를 들 수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안으로 등장한 공유경제는 최근 4차산업혁명의 획기적인 기술발달에 힘입어 숙박과 차량 이외에도 금융과 음악, 영상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모델로 발전하며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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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공유경제는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하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부의 축적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기존의 소유를 넘어 자신이 보유한 물질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베푸는 기부의 삶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뉴스 기사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을 따돌리고 2년여 만에 다시금 세계 부자 1위에 올랐다고 한다. 빌 게이츠는 아내와 함께 세운 사회 환원 재단에 3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조8천450억 원 이상을 기부해왔다. 만약 게이츠가 기부 자선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최고 부자 순위에서 내려올 일은 없었을 것이다. 투자의 귀재이자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워런 버핏 또한 기부활동에 있어서 빌 게이츠와 함께 베풀고 나누는 부자로 유명하다. 886억 달러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버핏 회장은 재산의 99%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억만장자들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빌 게이츠와 함께 기부서약이라는 자선단체를 공동 설립하기도 했다. 기부서약 자선단체는 글로벌 부자들에게 자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도록 설득하는 곳이다. 버핏은 현재까지 그의 주식 45%가량을 기부했는데 포브스에 따르면 워런 버핏의 현재까지 기부금이 380억 달러, 약 44조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기부는 곧 공유이고 이러한 베풂과 나눔의 공유경제 실천은 빌게이츠나 워런버핏과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주위를 둘러보면 작은 기부를 통해 나눔과 공유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쓰지 않고 남겨진 신용카드 포인트나 잔액이 남은 선불카드로 기부하는 방법이다. 신용카드 포인트의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모두 사라져 기부를 통해 보람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클릭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와 소멸 예정일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사의 포인트를 살펴본 후 합산하여 기부하면 된다. 카드사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를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링크를 설정해 두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기부하는 방법이 있다. 제일 많이 알려진 것으로 빅워크라는 앱이 있다. 앱을 실행한 후 기부 희망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걷기 시작하면 10미터 도달 때마다 일씩 기부금이 쌓인다. 걷기만 하면 시간과 거리를 비롯해 걸어간 수와 칼로리까지 체크되기 때문에 기부와 건강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네이버에서는 해피빈이라는 기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해피빈은 네이버를 사용할 때 부여받은 사이버머니를 통해 각종 후원에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부 캠페인 활동이다. 블로그와 카페 및 여러 검색 페이지를 찾아다니면서 팝업 창을 클릭해 콩을 모으면 된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이 채택되어도 주어지게 되며 이렇게 모은 사이버 머니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평소 관심 있거나 흥미로운 캠페인을 클릭하여 기부활동에 참여하면 된다.
기부활동의 보람된 마음과 연계하여 기분 좋은 혜택도 함께 살펴보자. 법정 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등 대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혜택이 주어진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에 한해서 냈던 금액만큼 세금에서 대부분 공제받을 수 있고 삼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삼천만원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25%가 세액 공제된다. 정치자금기부금 이외의 모든 기부금의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는 15%, 천만 원 초과는 초과분의 30%에 대해 세액이 공제된다. 생각보다 기부를 많이 하여 올해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도 초과된 기부금은 사라지지 않고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기존의 세법에서 이월 공제기간은 5년이었지만 기부 활성화 지원 및 장부 보관 의무기간 연장으로 인해 이월 공제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다. 단 이월 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고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0년의 시작이 봄이 아닌 추운 겨울이라 아쉽긴 하지만 우리 모두 개인의 소유가 아닌 나눔과 공유의 삶을 실천하여 서로를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관심을 가져봄으로써 유난히도 혹독하고 매서운 추위와 경제적 한파를 훈훈한 마음으로 보람 있게 극복하며 따뜻한 봄을 맞이하자.
- 최지만 칼럼니스트 -
김포 운유초 교사 / KBS 아침마당, MBC 경제매거진, EBS 부모광장 등 20여회 방송 출연 /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경기도지사, 교육감 표창 / 2015~16년 한국교총 한국교육신문 및 2017~18년 한국교직원공제회 더케이매거진 칼럼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