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보안법 존치와 한국교회의 사명

[기고] 국가보안법 존치와 한국교회의 사명

문형봉 2021-06-26 (토) 14:01 3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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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고, 연이어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년 들어 전교조가 앞장서 인원을 동원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청원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회부된 상태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9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다.

이들의 논지는 국가보안법이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의 근간으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과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해온 법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단은 극복되어야 하고, 한반도는 휴전이 아니라 종전협정을 통해 항구적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우리의 공존과 상생 대상으로, 서로 이해해야 하므로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금기가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말로는 그럴싸하지만, 국가보안법 제7조가 폐지될 경우 어떻게 될까. 6·25 전쟁이 ‘북한에 의한 조국통일전쟁’이라 주장해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지하혁명 단체를 조직해 국가 내란선동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前 의원 사태 등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북한에 의한 간첩 활동을 보장해 줌으로써, 대한민국은 간첩이 날뛰어도 어찌할 수 없는 무법 천지가 될 것이다.

휴전협정이 아니라 종전협정이 이뤄지면 어떻게 될까. 전쟁이 끝난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없어지므로, 미군은 즉시 철수해야 한다. 미군이 철수한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 혼자 힘으로 과연 사회주의 공산당의 침략과 북한 핵을 넉넉히 막아낼 수 있을까?

이에 맞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도 지난 6월 13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중파 언론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진보좌파 계열에 앞장서는 홍위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란 그 본질부터 양쪽을 대변하는 공정한 기관이어야 함이 마땅하고, 기본적인 뉴스도 보통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보내는 게 옳다.

특히 국민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는 찬반 의견을 각각 다 내보내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 지지 의견만 일방적으로 내보내며, 나아가 그것이 정의이고 정답인 듯한 뉘앙스로 뉴스를 보도한다.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부 보수파 내지 기독교 집단뿐이라며 싸잡아 혐오세력으로 여론 몰이하는 것이 훤히 보인다. 이렇듯 언론마저 한통속이 되어 국민들을 미혹하고 세뇌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다.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67.5%는 국가보안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대답했고, 폐지는 17.2%뿐이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거의 4배가 넘는데도, 이런 의견들은 언론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신문광고를 내야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국보법 폐지를 시도한 그들은 왜 국보법 폐지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 그것은 국보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유일한 법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7조가 폐지되면,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간첩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사라진다.

6·15 공동선언에 보면 고려연방제로 가는 선결조건이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산화를 합법화하여 정치활동을 보장받기 위함이다. 또 정전협정 후 평화협정을 맺어 주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그들이 꾀하는 수순이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핵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현 상황은 진보 진영인 범여권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지만, 이것은 결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지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신앙을 지키는 일이다.

고려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잘 살고 있는가? 그들은 노예지수 세계 1위이다.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이 민족에게 축복으로 주셨다. 그 축복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 속에 피를 흘려가며 지켜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제로부터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어 자유를 빼앗기고 압제당할 때 미국이 일본 제국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임을 잊지 말자.

6·25 전쟁도 세계 최대강국 미국의 참전용사 179만명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지켜주었기에 대한민국이 살아남아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이들의 핏값으로 지켜온 이 대한민국이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모두 잠만 자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두 번 다시 처참했던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 절대로 종의 멍에를 멜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여, 이 민족과 이 땅을 지켜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열방에 빚진 값을 반드시 갚아야 하고, 또한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명이 있는 나라이다.

지금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기에, 교회가 연합하여 연합기도를 선포하고 다 같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이다.

3·1절에 유관순이 자유 독립 만세를 외치기 위해 대한민국 전 지역에 봉화의 횃불을 들어 전국에서 봉기하였던 것과 같이, 기도의 횃불을 위해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를 중심으로 들어야 할 때이다.

성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한국교회를 침륜에 빠뜨린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한 한국교회, 다음세대에 물려줄 영적 유산을 더럽힌 우리가, 한국교회가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저들의 궤계인 차별금지법을 막아 달라고 악법을 막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들의 진실된 회개기도를 애타게 기다리신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건 우리의 진실된 회개기도 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신들을 다 쫓아내고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다.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적인 보고 앞에 겁먹고 상황을 원망하고 핍박받을 준비를 할 것인지, 이러한 상황에도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행동을 보일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지만, 믿음의 말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악평을 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복병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우리가 진실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으로, 교회로 퍼져 나가야 한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한국교회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기에,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금식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이다.

3·1절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봉화의 횃불을 든 것처럼, 기도의 횃불을 교회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들어야 할 때이다.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향연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진영을 뚫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궤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다니엘 11:32).”


민수경

차별금지법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본부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청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