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온 세무사
이 상 혁
증여란 증여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세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모든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증여재산공제도 합산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증여인에게 재증여하는 경우 과세체계는 반환·재증여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만 과세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나서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세세대를 건너뛴 증여(친부가 생존한 상태에서 친조부가 손에게 증여)에 대해서는 3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재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기한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