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웅 교수 칼럼] ‘디지털 이민’ 촉발, 유튜브·OTT 구독료 차별인상

[최충웅 교수 칼럼] ‘디지털 이민’ 촉발, 유튜브·OTT 구독료 차별인상

문형봉 2023-12-22 (금) 00:34 4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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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넷플릭스 글로벌 OTT와 유튜브 업체들의 구독료가 줄줄이 오르면서 가입자들의 부담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높은 요금 부담에 국내보다 비용이 싼 해외 다른 나라로 우회 가입하는 이른바 '디지털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다. 가상 사설망을 통해 국내보다 요금이 싼 다른 국가 계정으로 우회해 다른 나라 이용자인 척 가입해 싼 값으로 이용한다는 바로 'OTT 이민' 또는 '디지털 이민자'라는 것이다.

인터넷 포털엔 다른 국가 우회 계정이나, 타인과 공유하는 계정이 싼값에 팔리고 있다. 시선이 쏠리는 국가로 인도, 튀르키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는 월 2000~5000원 선이다. 최근 두 배가량 인상된 아르헨티나의 구독료는 인상 후 3000~6000원대다. 유튜브 측은 “국가별 물가 수준에 맞춰 각각 다른 가격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미 통신비처럼 고정 비용으로 여겨지는 멤버십 구독료가 부담이 커지자 소비자 불만이 터져 나왔다.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을 해지하겠다는 반응과 함께 ‘디지털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넷플릭스가 월 9천5백원인 광고없는 기본요금제의 신규가입을 중단했다. 앞으로 광고없이 보려면 1만3천500원을 내야하니 한번에 4천원이 올랐다. 최근 유튜브도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를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인상했다. 한 번에 무려 42.6%나 올렸고, 2018년 한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선보일 땐 가격이 8,690원(부가세 포함)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7배 이상으로 오른 것이다. 디즈니 플러스도 사실상 기본 가격을 월 4천 원을 인상했다.

국민의 72%가 OTT를 이용하고, 평균 2.7개를 구독하는 상황이라 가입자는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 이민자'는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스트림플레이션’에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가상 사설망으로 외국 계정을 파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사람들까지 증가되고 있다.  

한국에서 유튜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다. 지난 9월 사용자수는 4,183만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중 81%가 사용 중이다. 총 사용시간 또한 13억 8천만 시간으로 압도적인 사용시간을 기록 중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2020년 10월 671억 분이던 한국인의 유튜브 앱 사용 시간은 올해 10월 기준 1044억 분으로 늘어났다. 

이는 카카오톡보다 3배, 네이버보다 5배, 인스타그램보다 8배 많은 시간이다. 유튜브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라는 것이 이용시간으로 입증된 셈이다. 최근 유튜브 뮤직의 이용자 수(235만5619명)가 멜론 이용자 수(231만 768명)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도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차별 논란’이 떠오른 이유는 유튜브가 한국 외 42개 국가에서 가족 요금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 요금제는 한 가구에 함께 사는 계정 소유자 외 5명의 가족 구성원이 프리미엄 멤버십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한번 결제에 최대 6명이 이용할 수 있어 개인 멤버십보다 훨씬 저렴하다.  

구독료가 저렴한 인도나 튀르키예 등의 경우 가족 요금제를 3000~5000원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과 프리미엄 멤버십 이용료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2만원 이하에 6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요금제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가족 요금제가 운영된 적이 없다. 유튜브 고객센터에 따르면, 현재 가족 요금제를 이용할 수 없는 국가는 한국과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이다.

유튜브의 한국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가격 격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는 한국에서만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광고수익의 45%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3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유튜브의 한국 차별로 인해,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과 시청자들이 ‘디지털 이민’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이용자 입장에선 ‘디지털 이민’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구글과 네이버 등은 외국 계정 이용은 이용약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21일부터 유튜브 계정 등 판매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용약관의 위배는 법적인 문제와 서비스제공자의 시책에 위배될 수 있으며, 계정이 차단되거나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고민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국 계정을 사용하면 개인 정보와 보안에 대한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지리적으로 먼 국가의 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연결 속도가 느려지거나 영상 스트리밍이 버퍼링되거나 재생 서비스 품질이 낮아질 우려도 있다. 각 국가별로 콘텐츠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 지역에서는 접근이 제한된 콘텐츠로 접근 불가능 부담도 따른다. 다른 나라 계정의 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한 이용과 경제적 균형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더구나 디지털 이민의 쏠림 현상은 자칫 국내 인터넷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우선 국내 인터넷 광고시장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이민자의 경우 국내의 인터넷 문화와 소통에서 멀어지고 한국의 인터넷 콘텐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저하될 우려도 안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구독료가 저렴한 곳을 탐닉하는 ‘디지털 이민자’ 현상은 시장경제에서 극히 당연한 본능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글로벌 프렛폼 사업자들의 구독료 인상과 가족요금제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유난히 한국에 대한 차별적 구독료 횡포는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 지금 글로벌 플랫폼기업 규제는 세계적 흐름이다. EU는 메타·바이트댄스·아마존·알파벳·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정해별도 법안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30곳이 넘는 주정부가 구글 등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현재 국회에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20여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 경쟁과 독점은 자본주의 경제의 악이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플랫폼 횡포를 막아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관련 규제 입법 심의·처리가 시급하다. 


[최충웅 언론학 박사 주요약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고정 출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보도교양/연예오락)심의 위원장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KBS 예능국장·TV제작국장·총국장·정책실장·편성실장
중앙일보·동양방송(TBC) TV제작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