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과 인근 재건축·개발 1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용산 정비창과 인근 재건축·개발 1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형봉 2020-05-15 (금) 00:09 4년전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이 이달 20일부터 내년 5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거용지의 경우 2년간 원래 용도대로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 정비창 부지(0.51㎢)와 인근 한강로동, 이촌2동(서부이촌동)의 개발 초기 단계 정비사업 구역 13곳 등(총 0.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5·6 대책’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에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초기 단계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13개 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재건축 추진 구역 2곳은 이촌동 중산아파트 구역와 이촌 1구역이다. 재개발 구역 11곳은 한강로3가 정비창 전면 1·2·3구역, 한강로1가 한강로·삼각맨션 구역, 한강로2가 신용산역 북측 1·2·3구역, 한강로3가 용산역 전면 1~2구역, 한강로2가 국제빌딩 주변 5구역, 한강로3가 빗물펌프장 구역이다. 대부분이 주거지역이고 일부 상업지역이 섞여 있다.

해당 지역에선 주거지역의 경우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한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택이나 상가를 구입할 경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등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들 구역 내 토지 면적이 대지면적 18㎡ 이하 주택이나 20㎡ 이하 상가 등과 같은 소규모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15일 공고되고 20일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9일까지 1년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여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형봉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