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판매 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약 300여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면역기능, 장 건강, 배변 활동,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표방 식품 등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또는 게시물의 작성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참고로 작년 식약처와 지자체의 온라인 불법 행위 합동점검 결과, 총 880건을 점검하여 476건의 부당광고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했다.
주된 위반행위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순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한국기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