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6차 회의 개최

국무조정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6차 회의 개최

이창희 2020-09-20 (일) 14:23 3년전


2020년부터 추진할 연구용역 착수보고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오늘 오후 제6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 민‧관협의체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19.5.28)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19.7.23)된 협의체,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
  (의장 :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김동일 서울대 교수 공동)

 → 1차(‘19.7.23, 운영방향 논의), 2차(’19.9.4, 전문가포럼), 3∼4차(‘19.11.5, 19, 찬‧반측 의견수렴), 5차(’19.12.20, 연구용역 계획수립) 회의 실시


민·관 협의체는 지난 ’19.7.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연구‧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연구용역 추진방향 및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해 왔습니다.

오늘 착수보고를 실시한 연구는 ①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②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 ③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3가지입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입니다.

*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WHO가 등재 결정에 참고한 연구 외 게임이용 장애 관련 기존연구도 분석대상 포함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 등의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연구입니다.

 * (연구책임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슬기 교수

먼저, 장애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계연구를 기반으로 본조사가 추진되면,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의 실태가 파악되어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여부 및 관련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 (연구책임자)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한동숭 교수


해당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각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다각도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가지 연구는 복지부‧문체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하는 것이며,

①과학적 근거 분석과 ②실태조사 기획연구, ③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간 수행되며, 실태조사 기획연구를 기반으로 추후에 본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시 결정하게 됩니다.

민‧관 협의체는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고,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