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택배계약 시 배송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택배계약 시 배송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이창희 2020-09-21 (월) 14:08 3년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최근 3년간 9~10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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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