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독소 기준 초과 ‘수수분말’ 회수 조치

곰팡이독소 기준 초과 ‘수수분말’ 회수 조치

이창희 2020-12-23 (수) 21:29 3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맑은들주식회사(강원 홍천군 소재)가 제조한 ‘수수분말’(곡류가공품)‘에서 곰팡이독소(푸모니신 및 제랄레논)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푸모니신 및 제랄레논: 오염된 옥수수, 수수 등 곡류에서 주로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푸모니신 2B군, 제랄레논 3군)로 분류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10월 26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24개월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

검출치

맑은들주식회사

(강원 홍천군)

수수분말

(곡류가공품)

1kg, 2kg, 3kg, 4kg, 8kg, 20kg

2020.10.26.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250kg

· 푸모니신(B1+B2): 5/      (기준: 4/㎏ 이하)

· 제랄레논: 1,857/

  (기준:  100/㎏ 이하)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