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4일부터 위·변조 민원서류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문 발급 민원서류에 대해서도 문서 위·변조방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서류 : 위생증명서, 영업등록증, 품목제조신고증, 위생등급지정서 등
인터넷 신청 민원에만 적용되던 위·변조방지 서비스가 ‘방문 신청 민원’에도 적용되어 앞으로는 모든 민원서류에 위·변조방지 바코드와 발급번호가 표시됩니다.
발급된 민원서류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나라에서 발급번호를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앱(MarkAny)에서 민원서류 하단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민원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만 식품안전나라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했던 것을 크롬‧오페라‧사파리‧엣지 등 모든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가능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민원서류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