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강태공들의 특허출원 증가가 낚시용품 특허출원 견인 -
최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낚시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국내에서 비대면 활동을 즐기려는 심리 등으로 인해 낚시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낚시용품 관련 특허출원은 ’11~’17년에는 300여건 미만에 머무른바 있으나, ’18년 303건 ’19년 332건, ’20년에는 382건으로 꾸준하게 특허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18년, ’19년에는 ’17년 시작된 낚시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가,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스포츠인 낚시의 인기 상승이 출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기술 분야별로 국내 출원동향을 살펴보면(‘11년~’20년), 낚시채비가 1,235건으로 가장 많고, 낚시릴 531건, 부속장비 462건, 받침도구 410건, 낚싯대 227건, 게임・완구 85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낚시추와 연결구에 관한 특허출원은 ’18년에 비해 ’20년에 각각 157.1%, 116.7%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친환경 소재, 걸림・엉킴 방지, 위치 추적 기술 등이 접목된 관련 출원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낚시찌에 관한 특허출원은 ’18년에 비해 ’20년에 46.0% 감소했는데,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고기를 낚는 찌낚시 대신, 활동성이 많은 루어낚시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 챔질・흔들기, 원격 제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입질을 감지하는 낚시장치 등 자동/지능형 낚시용품도 102건 출원되어, 바쁜 현대인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낚시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국내개인 67.8%, 외국기업 16.9%, 국내기업 13.0%, 국내대학/연구기관 1.8%, 외국개인 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전체의 특허출원 중 국내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8%인 점에 비추어 볼 때(‘17~’20년), 낚시용품 분야에서 국내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개인의 낚시용품 특허출원은 ’17년 155건에서 ’20년 282건으로 81.9% 증가하여, 국내개인들이 낚시용품 특허출원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이윤아 심사관은 “국내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관련분야 지식재산의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촉진을 통해 국내 낚시용품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