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기고]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문형봉 2021-01-14 (목) 15:58 3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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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박   기   천 



〈사례〉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길 바닥에 떨어진 지갑이나 휴대폰등을 볼수있고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 등을 발견하거나 줍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주웠는데 이돈을 그냥 써버릴까? 아니면 경찰관서에 가져다 줄까 고민하다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어떠한 죄로 처벌 될까요?

 

▶먼저 습득자(주운사람)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요 : 유실물법〉

타인이 잃어버린(유실)물건을 습득한자는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게 제출(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가까운 경찰관서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민법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경찰관서에 보관중인 물건을 공고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주인이 없는 물건은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습득자가 소유권자가 되어 경찰서에서 전화/문자메세지등으로 소유권취득 통지서가 발송됨니다.

 

▶만약에 주인이 나타났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주인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습득자가 통지 받으면 습득자에게 일정한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졍되어있는데 물건 가액의 5/100이상 20/10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예를 들면 100만 원에 상당하는 물건이면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금액을 사례)

 

▶그러면 습득한 물건을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위 사례와 같이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100만원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타인의 카드를 편의점등에서 사용했다면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도 처벌되기에 길에서 주운 지갑이나 물건 등은 신속히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횡령죄 처벌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니다.

 

 

행정사 박기천 사무소

대표 박기천(전 아산경찰서 형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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