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를 향한 코로나19 대응 문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핵심 방역 수칙’에는 예배 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는 물론 식사 제공까지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열린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이 핵심 방역 수칙에는 정규예배 외 수련회와 기도회를 비롯해 부흥회와 구역예배,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을 금지하고 예배를 할 때도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교회에서는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교회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야 하고 수기 명부 작성 시에는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명부는 4주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해야 한다.
교회는 이 같은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해당 교회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정부의 지시는 한국교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위협과 강제적 겁박 수준이며 교회 탄압이다.
정부가 말하는 정규예배에는 주일 공동예배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이 모두 포함하여 집회 금지 명령이며, 소모임과 식사 제한을 비롯해 방역과 명부 작성 등은 앞으로 정부가 한국교회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명령은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온 한국교회의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며,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기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지금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일부 교회뿐 아니라 사찰 성당 등 여타 종교시설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세균 총리가 교회를 문제시 한 것에 대해 정부의 한국교회에 현실 인식에 대한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며 그런 잘못된 인식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의 위협과 강제적 겁박의 수준이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어느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혹은 어떤 단위의 집합체보다도 적극적이고 효과적이며, 자발적으로 정부 방역에 협조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기독교의 노력에 감사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마치 코로나19바이러스의 진원지라도 되는 듯 한국교회에 규제부터 들고 나온 것은 명백히 종교 탄압이며, 기독교를 가볍게 보는 국가권력의 횡포이며, 국민들에게 기본권으로 주어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처사이다.
이는 기독교를 무시하는 행정편리주의이며, 독재적 발상이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기독교에 분명히 사과하고, 이런 행정명령 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망언(妄言)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종교적인 문제이고 전 국민적인 문제이므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2020년07월12일
한국신학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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